연말 상·매각 등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함에 따라 하락했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0.38%)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31%)과 비교하면 0.14%p 상승한 수치다.

이는 지난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2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한 반면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이른바 ‘분기말 효과’로 앞서 지난해 12월 말 0.08%p 하락했던 연체율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연체율은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연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기조다.

신규연체율도 오름세다.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했다. 전년 동월(0.09%) 대비해서도 0.04%p 올랐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과 가계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 대비 0.09%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2%를 기록하며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보다 0.12%p나 오른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중소법인 연체율은 0.62%로 전월보다 0.14%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은 0.56%로 전월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3%p 오른 0.38%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보다 0.02%p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4%로 전월과 비교해 0.08%p 올랐다.

금감원은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1월 연체율은 전년 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며 “다만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