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검찰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을 비롯,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과 다음 달 2·9일 등 총선 전 모두 세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달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확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고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