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사진=연합뉴스)

SPC 측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 체포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PC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3월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조정을 해주지 않았고 19일, 21일에 연이어 출석 요구해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며 "허 회장은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SPC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료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돼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과 가족들은 허 회장이 75세의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해 조금만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허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9일 다시 출석 요구를 했고, 위와 같은 건강상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SPC는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며 "그러나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돼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