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SPC 측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SPC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는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이 조사에 불응한다며 지난 2일 체포하고, 이어 어제(3일) 오후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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