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고령층‧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이 아닌 은행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을 별도 선택과정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미사용계좌 해지‧잔고이전 등의 관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키움증권, 뱅크샐러드, 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현재(2월말 누적 기준)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제됐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분석이다.

다만 몇 가지 개선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는 점,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점,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점 등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 이용자 범위 확대…사업자에겐 더 구체적 정보 제공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가 제공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기 쉬워지게 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사용계좌 직접 해지…제3자에 제공된 자기정보 삭제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먼저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안은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일정 등을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국민들께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성장·고령화시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