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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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다. 앞서 확인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뿐 아니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이 적발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 서초 아파트 매입 후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1층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는 양문석 후보 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4일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해당 자금을 활용해 부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아파트 취득가액은 31억2500만원이었다.

양 후보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자녀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조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조1100만원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대출이자도 양 후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이체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자료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
자료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 중앙회 “대출서류, 대부분 허위…수사기관 통보”

특히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회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 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가 소홀했던 점도 드러났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올해 2월말 기준 잔액 257억원)에 대해서도 점검 중에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의 조치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