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제 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 자녀는 2012년 A씨의 동생인 망인 B씨로부터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 7500만 원에 양도받았다.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에 근거해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만으로는 동생의 생계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B씨가 부모에게 각각 목돈을 이체한 내역과 해당 금액의 총액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쓰인 정황을 감안하면 A씨 부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복잡한 체계 때문에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여 만약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 다툰다면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확정되기까지 수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세 후 다투기보다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 규정된 과세전적부 심사 제도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증여했던 재산에 대한 취소 즉, 무효 처분도 가능할까?

증여란 누군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전하거나 가족 간 혹은 친족 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증여는 당사 간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때부터 증여자는 변심만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증여 취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민법 제55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며 증여가 취소되어도 이행 완료 부분 및 부담금 증여 등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행위를 해제, 취소하는 것에는 일정한 요건과 제한이 따르며 무엇보다 취소 건이나 해제 건을 일반인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상담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여 취소와 같은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상속 및 증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