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을 운영하며 16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일당 30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가담자 30명(10명은 구속기소, 20명은 불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검거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체 선물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공급 조직’과, 고객 응대 및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운영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되었고, ‘○○지점’이라는 이름의 총판들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매도‧매수 타이밍을 알려준다고 하는 일명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속이기도 했다.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글을 올리며 더 많은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선물 HTS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 A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세탁해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사설선물거래소 사건, 비상장주식 사건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변론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사설 HTS 프로그램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는 사건, ▲사기죄로 기소되는 사건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면서,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주범은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하범이라 하여도 실형 선고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사안에 따라 어떤 죄명이 적용될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공범들 간의 역할 다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잘해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