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질문 사항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인카드 유용의혹' 공익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관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을 비롯, 김혜경 씨의 사적수행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사항 등을 집중 캐물었다.

조씨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나머지 서류는 채용 당일에 냈다.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고 자신의 채용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출근하면 관용차 배차 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 정리했다. 배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고 하루 일과에 대해 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구입해 배달 또는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 같은 업무 수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도 물었다.

조씨는 "네.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또는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씨의 명확한 지시 사항과 결제방법 등을 파악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변호인이 이를 제지,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본건 입증 위해서 피고인과 배씨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를 입증 못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며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기자들에게 "오늘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에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일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6분께 시작해 1시간 4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