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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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 규모의 대출 관련 배임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도 안 돼 또 배임사고가 터졌다. 이번에는 대출자의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잉 대출을 내준 행위가 적발된 것인데, 사고금액이 총 384억원에 달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2건의 ‘업무상 배임’으로 총 384억345만4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과다 산정한 점이 드러났다.

또한 용인의 한 지점의 경우 2022년 2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3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직원 제보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이달 초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또한 관련 직원들의 인사조치와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한 달 새 비슷한 유형의 배임 관련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지역 모 지점에서 총 104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수년간 미분양으로 낮아진 담보가치를 모두 최초 분양가로 산정해 실제 대출 가능액보다 과다 대출한 것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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