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끝내고, 감리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방문에서 확인된 하자는 준공 이후 여섯 달 내에 보수 공사를 끝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작년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전부 끝낸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설계도서와 같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앞서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끝내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한 달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더불어 통보하도록 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이후 180일 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끝내야 한다.

하자 보수가 미뤄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빠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여섯달로 제한한 것이다.

이어 사전방문에서 확인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 또는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올해 7월 시행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실 사전점검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사전방문 전에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면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