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게임이용자협회
사진출처=한국게임이용자협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확률 정보 미표시 또는 확률 조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한 정책 제안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각 정당을 대상으로 내놓은 이번 정책제안서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의 안착과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와 관련한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 및 확률 조작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시정 권고 등은 그 자체만으로 게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행정지도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간의 위반 소지라도 발견되는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 처리가 담보돼야 한다"면서 "게임사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제한 조치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도적 확률 은폐나 확률 조작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잘못 표시된 확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면서 소비자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확률 조작 게임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입증 책임의 전환과 관련한 개선안, 개정안 착수 등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아울러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비롯한 게임산업법상 이용자 보호장치가 국내 게임사에게만 적용되고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론 유명무실하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목했다.

협회는 "해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지만, 해외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이기도 하다"면서 "국내 대리인 제도는 물론 앞서 소개한 서비스 제한 조치 등으로 해외 게임사에게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제안서를 시작으로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비롯한 게임 표현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 문화향유권 보장', '게임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게임산업진흥 및 K-게임 경쟁력 강화', 'E스포츠 및 게임/버튜버 방송 콘텐츠 육성', '게임 내 혐오표현 차단 및 사상검증 방지' 등의 각 분야와 관련한 정책을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이철우 협회장은 "이용자들의 정책 제안과 학회 등을 비롯한 학계의 의견, 산업계의 요구를 조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