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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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여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기각된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 불복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서를 제출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법적 장치로, 그 범위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앤컴퍼니그룹 주식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한 사건을 계기로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였다.

첫 심리에서는 조 이사장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재항고 입장문에서 조 이사장은 "재판 절차상 다수의 문제와 의혹을 안고 있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항소심 과정 중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 감정을 담당한 의사가 치료 및 추가 검사 필요성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정서에는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 감정의 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며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에 감정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으나,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주장이다.

조 이사장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 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회장)까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측은 조 이사장의 재항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앞서 기각 결정 당시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므로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