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0년 10월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아파트 1~3단지(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선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약 10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준공 뒤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5일 준공됨에 따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