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공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RSU 공시 도입 반대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건의서에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