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의회)
(사진=부산시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장애인·노인 등의 일상 활동 편의를 돕기 위한 '부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기기부터 기립·목욕·레저·감각보보조기기, 의사소통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기구·장비를 뜻한다.

이에 조례상 근거 마련을 통해 일상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 관리 사업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 개발 지원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맞춤 제작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 보조기기센터 및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용자의 비용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보조기기 지원 정보는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점자 책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장애인, 노인들이 본인 필요 및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현재 부산시 보조기기 센터와 권역별 수리지원센터 4곳에서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나 신속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32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