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등 KH그룹 소속 6개사(이하 ‘6개사’라 함)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및 사진=공정위.
자료 및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어 2021년 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6개사는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