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김용익이사장(좌)과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우)[사진=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김용익이사장(좌)과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우)[사진=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7월 4일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났다.

이날 만남은 최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두 기관장은 건강보험의 여러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등 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건보공단측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에 대해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09년 6 → ’17년 253개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기관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은 12년부터 이미 공단에서 시행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협이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의견에 대하여는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므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의견에 대하여는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징구)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