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한국거래소가 증권 거래증거금 부과시 증권업계에서 내야할 자금이 2200억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CCP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용증권 평가제도를 개편하여 금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 시행 등에 따라 시장위기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위험관리수단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일평균 거래증거금 부과액 추정치는 시장 전체적으로 약 2,221억원으로 1사당 평균 약 43.5억원수준으로서 증권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중소형사에겐 확실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위탁증거금 등 자체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있고 거래소 회원사의 공동기금도 있어 사실상 거래증거금의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국제기구(IMF, BIS, IOSCO 등)는 국제기준(PFMIs)이 발표된 2012년 이후 각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IMF는 2013년 정기평가시 한국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시해 거래증거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대용증권 및 외화 평가제도 개편은 금년 2분기말까지 세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6월말 경 시행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