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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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6일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200억원대 광고비 횡령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bhc치킨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bhc는 "현 가맹점협의회 일부 집행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급작스러운 돌발적 행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과 대다수 가맹점주분들의 입장마저 호도되는 것을 바로잡겠다"며 입장발표문을 냈다.

광고비 200억 횡령에 대해서 bhc치킨은 "부당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된 사안"이라며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억의 광고비를 횡령했으며,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bhc는 '해바라기 오일' 차액 편취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중 당사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된 것"이라며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hc는 가맹점협의회가 공동 구매 및 공개입찰을 통한 재료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어 "본사에서 제공되는 필수 품목은 수년간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개발된 것이고, 이는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산이라며" "가맹본부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달리 공급되는 물품 중 신선육, 오일, 소스, 파우더 등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만 브랜드 가치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hc는 "가맹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훼손)을 원치 않으며, 상기와 같은 악의적 주장이 있다고 해도 인내심을 갖고 더욱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bhc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대표 프랜차이즈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