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판매지점사무직직원들이승진할때성별에따라차별을받고있다는주장이나와논란이일고있다.심지어30년째대리에서승진하지못하는여성사원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출처=뉴시스
현대자동차판매지점사무직직원들이승진할때성별에따라차별을받고있다는주장이나와논란이일고있다.심지어30년째대리에서승진하지못하는여성사원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출처=뉴시스

현대자동차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들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30년째 대리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여성사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직원 770명 가운데 과장은 56명(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직원은 421명 중 307명(72.9%)이 과장이었다. 근속 평균은 여성 22.3년 남성 25.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사진출처=이정미정의당의원블로그
사진출처=이정미정의당의원블로그

일부 지역의 경우 전체 직원 48명 중 5급 사원 11명 전원이 여성이었고, 4급 사원 25명 중 23명이 여성이었다. 심지어 88년에 입사해 30년째 대리로 승진하지 못한 여성 사원도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현대차의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에 대한 성차별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은 문제라는 점이다.

2006년 11월 국가인권위는 현대차 남자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지만 여직원은 12년이 소요돼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에게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승진제도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차 사무직의 승진상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 및 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해 왔고, 주말 판촉행사, 고객 불만 처리,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 등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흔히 알려진 판매 딜러가 아니라 남녀 모두 영업점 내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더구나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는 이미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대부분 이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주말 판촉행사나 고객 불만 처리 업무의 경우도 여성 운영팀장(대리~과장)들은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대차에 대해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해 두고, 해당 업무를 저평가해 승진 기회 박탈하였으며, 다른 업무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상황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현대차 사측은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성차별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제10조)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이러한 차별은 엄연히 범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