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자료제공=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자료제공=부산지법

[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회장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6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보 공개로 관련 입학 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조씨의 자기소개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 성장과정, 사회경력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작성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산대 측에 조씨가 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거절했다.

권 회장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