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성구 전문위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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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오다가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맡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 중 최항석 판사도 앞선 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된 터라, 김경수 지사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성구 글로벌경제신문 전문위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