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시티가 향후 두 시즌에 걸쳐 유럽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사진 캡처=UEFA 홈페이지)
맨체스터시티가 향후 두 시즌에 걸쳐 유럽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사진 캡처=UEFA 홈페이지)

[글로벌경제 최형호 기자] 맨체스터시티가 향후 두 시즌에 걸쳐 유럽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15일 유럽축구연맹(UEFA)은 맨시티가 스폰서십 매출을 부풀렸고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 소유의 시티 풋볼 그룹으로부터 FFP 규정이 제한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며 이같이 징계를 내렸다. UEFA는 맨시티에 3000만 유로(약 38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도 물렸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든 상관없이 2020/2021, 2021/2022 두 시즌 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맨시티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맨시티는 UEFA가 이메일 해킹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에 이 사안을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UEFA가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편파적인 행정 절차를 펼쳤다"라며 "구단은 최대한 빠르게 CAS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호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rhyma@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