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페이게이트는 7월 17일 기재부로부터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규정 제 2-22조의 2 ①항1호 및 2호)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크로스 보더 전문 결제서비스와 글로벌 송금 업무를 진행 중인 페이게이트는 17년간 축적된 사업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송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페이게이트 글로벌 진출 담당 이동한 팀장은 “페이게이트의 글로벌 송금사업을 위해 올 상반기 영국과 싱가폴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였으며 최근 호주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송수금 업무의 영역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 확대를 통해 아시아의 트렌스퍼와이즈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페이게이트의 장기 목표”라고 밝혔다.

페이게이트가 이번에 취득한 외국환업무 등록증은 외국환 거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 재화와 용역의 거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글로벌 송수금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아 진행하게 된 사례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개인 간 해외송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송금 시장의 확산과 맞물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통신 기술 및 서비스 진화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 시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2013년 세계 은행 보고서에 국제 송금시장규모는 약 542 billion USD(한화 약 620조)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글로벌 송금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페이게이트는 98년 크로스보더 전문 결제 회사로 설립되어 17년간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와 글로벌 송수금 업무등 핀테크 사업부분의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래 자체 구축 및 사용 중이었던 세이퍼트 뱅킹 플랫폼을 핀테크 기업들과 공유하는 비즈니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P2P 랜딩.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나 비트코인 거래소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