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글로벌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유세 현장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주는 2015년 신세계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지역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유통업계 규제 폐지의 효시로도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80여 개 규제의 폐지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에 대해서인지는 밝힌 바 없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규제법에 억눌려 신규 출점을 비롯해 최근 유통업계 패러다임인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에 묶였다. 해당 법을 통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월 2회의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출점 금지 등이 있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들은 의무휴업일에는 영업이 제한됐고,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다보니 새벽배송 등도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소속 이마트 노조는 "시대에 맞지 않은 유통 규제법이 유통산업 노동자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020년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업계에 더 많은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대형마트 등에서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고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을 1km에서 20km 확대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될 경우 사실상 유통업체들은 도심 내 신규 출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

현재 유통산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승승장구해 매출 규모에서 오프라인을 앞선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온갖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존립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합리한 규제법이 지속돼 유통업체들이 점포 축소 등의 불가피한 선택을 이어갈 경우 이들 업체뿐만 아니라 인근 골목상권, 입점한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제적·문화적 피해를 입게 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의 존재가 인근 골목상권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이후 인근 상인들의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을 방문하기 위해 상권을 찾던 소비자들이 폐점 이후 다른 상권으로 빠져나간 것이 원인이다.

지역 일자리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체 대부분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한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이다.

또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찾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외식·체험 등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방문한다. 서울·수도권이야 여러 즐길거리가 있지만 지방일수록 이들 점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처럼 유통업체가 지역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에 꾸준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이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풀어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 대응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최대한 지켜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정 유통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