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기업의 ES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사이 기업들의 ESG경영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3월 정기 주주총회 등을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국내외 지배구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ESG 플랜을 잇달아 내놓고는 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이에 대한 기업 오너 등 경영자들의 의지가 중요하게 대두되지만, 역시 관건은 정부 지원으로 압축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달성 목표는 국내외 규제에 맞췄다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부족한 장밋빛 일색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부 기업들의 ESG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역시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정돼 기업들이 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또 다른 신사업인 화이트바이오 사업도 마찬가지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은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등 신흥국과의 통상 등에서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밀 태세다.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 ESG 강화는 기업에게나 정부에게도 발등의 불인 셈이다.

문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의 핵심인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 목표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높인다. 

탄소중립 관련 어젠다 실현의 주체는 곧 기업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 현실에서 일개 기업집단이 이를 위한 인프라 확보에는 많은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수소와 풍력, 친환경플라스틱 및 소재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화에 필요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일정 부분 나누어 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규제 개혁 및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