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장지호 대표)가 지난 4월 18일 주최한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수영 기조과 인수위원과 장예찬 청년소통TF단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고형우 과장이 참여해  비대면원격진료를 긴급진단해 봤다.
닥터나우(장지호 대표)가 지난 4월 18일 주최한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수영 기조과 인수위원과 장예찬 청년소통TF단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고형우 과장이 참여해 비대면원격진료를 긴급진단해 봤다.

# A씨는 2012년 여름 외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다가 귀국한 후 무릎이 불편한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평소 어머님이 다니시는 병원에 갔다. A씨의 어머님은 고혈압, 알레르기, 관절염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했으며 당신의 남편이 살아 생전 다녔던 병원을 이용하기를 원했다.  “택시를 이용하자”는 자식의 의견에 “무슨 택시냐” 면 지하철과 셔틀버스을 이용해 A씨는 서울시내 첫 외출을 했다. 7월의 더운 날씨에 1시간 30분을 넘는 이동끝에 병원 도착하니 이미 예약시간이 넘어섰다. 이에 앞의 환자를 기다리다 병원내 3과를 옮겨다니며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시간은 각과 당 5분도 안되어 총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동시간 왕복 3시간과 병원내 대기시간 45분, 약국에서의 약을 구매하는 시간을 합쳐 총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동 도중에 점심 식사까지 하며 집에 도착하니 찌는듯한 7월 한국 날씨에 A씨는 어머님과 함께 녹초가 되기 일보직전이었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않은 서울시내 첫 외출이었다. A씨는 이처럼 더운 날씨에 어릴 적 자신을 엎고 병원에 갔던 어머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날 하루의 고생을 위로했다.

◆비대면진료, 팬데믹에 대면진료의 대안이자 시대적 흐름..국민 편익에 절대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합법화를 위한 법제화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G7국가 전체와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전부터 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진작부터 필요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내에서 연로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는 경우도 고생인데 지방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운송 수단의 교통 편의 시설이 부재한 노약자층의 경우 서울로 병원을 오가며 진료대기시간까지 감수하면서 고생하는 계층을 위해서도 비대면진료는 더 더욱 필요했다.

또한, 산간, 섬 등 오지의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의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비대면진료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전화와 화상을 통한 원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물론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비인후과 등 일부 의원들이 경영난을 겪자 정부는 2020년 2월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분위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7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국민 여론이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의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의료계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고형우 과장은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전화상담 485만건, 재택치료 대상 건강 모니터링 528만건으로 약 1,000만건 정도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년간 지연된 비대면진료(원격진료)..해외 선진사례와 현황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제도권에 본격 도입했으나 2013년 12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2014년 9월부터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하여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만족도 등)의 평가를 진행중인 상태로 원격의료 후발국이다.

이에 원격의료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원격의료 허용범위, 원격의료 보험 적용 서비스, 전자 처방전 발급 등과 관련된 현황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우선 미국, 일본 등 원격의료 선진국의 사례와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원격의료를 받은 이후 환자의 만족도는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실례로 미국 메디케어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임상적 치료효과가 큰 분야는 정신 및 불안장애 등 심리치료, 일부 질환과 홈 모니터링(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건강행태 관련 프로그램(금연, 운동 등) 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원격의료가 정신 건강 등 전문가와의 환자의 물리적인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영역에서 활성화 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를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의사 대 환자간 원격의료의 경우, 예방,건강상담 등은 보험수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임상데이터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대상이 되는 진료 서비스도 9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원격의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진보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일본내에서는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왕진을 선호하는 편으로 원격의료의 이용실적에 대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원격의료에 대한 정책홍보의 부족, 임상연구 결과 축적 미흡, 이에 따른 의료보험 적용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환자-병원-약국, 모두에게 윈윈될 수 있는 제안책”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최우선 과제는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한 원격의료의 비용의 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근거해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보험수가를 정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현재의 비대면진료의 경우에는 30%의 진료비가 더 부가되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시로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원격진료가 법제화되어 제도권에서 실현되면 그러한 30% 중 9%을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보험수가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하지만 혈압, 당뇨병,알레르기 등 만성질환자가 5분간의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수령하는데 오가는 시간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1시간 이상이 소비되어 환자의 편익성 차원에서 추가비용 지출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를 했던 1차병원인 '동네 의원’으로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장 1인과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비대면 진료로 이에 따른 서류 준비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너무나 컸다.

실제로 외국인 1명에게 전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건당 본인부담금은 7~8000원 정도 되는데, 의료기관들이 이를 심평원에 청구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파일의 신청서, 진료비 산정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해야 한다. 이에 외국인 환자 1명 당 서류 준비 작업에만 약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루에 10명의 외국인만 비대면진료를 해도 서류 준비에만 무려 10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를 위한 병원인력의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30% 증가된 진료비 및 의료수가의 현실화와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진료의 경우 병원이 질병관리청에 원본으로만 외국인들의 서류를 제출한 것만 인정하는 현행 제도을 보완해 의료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을 시급하게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외국에 유학중이거나 장기간 체류중인 국내인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락해 병원 및 약국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과 환자의 편익성이 도모된다면 모두에게 윈(win)-윈(win) 효과가 될것이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10년이상 살아본 기자의 경험에 비추어 국내인이 외국 현지에서 의료보험이 없어 진료를 못받아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언어 소통상의 장애와 안과나 피부과 등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 1주일이상 기다려야 한다. 병원비도 국내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에 해외 거주 국민이 국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환자와 의사 쌍방에게 유익할 것로 사려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허가해 국내 가족이 해외출국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급여일지라도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알레르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이 이루어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해 배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