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기자
김현우 기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67.8%는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의견을 낸 소비자들 중 27.5%는 규제 폐지를, 29.6%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의무휴업 조정, 10.7%는 의무휴업 일수 축소 등을 주장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 맞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그간 월 2회의 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출점 금지 등의 규제에 묶여 있었다.

규제 취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다. 그러나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 발표한 ‘유통 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매출은 유통 규제가 시행된 이후 되려 6.9% 줄었다. 

이번 인식 조사에서 소비자들도 이를 꼬집었다. 소비자의 70.1%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16.2%만이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고 답했으며, 47.9%는 최근 1년간 아예 전통시장에 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44.3%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불편만 가중한다'고도 응답했다. 의무휴업일이 껴있는 주의 경우 전날에 미리 장을 보거나(34.7%), 평일에 미리 장을 보는(22.2%) 등 원하는 시간에 장을 못 보기도 하지만, 영업규제 10년 동안 대형마트 점포 수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점포 수는 2020년 160개에서 올해 158개, 홈플러스는 영업규제 시행 초기 139개에서 올해 135개, 롯데마트도 2019년 125개에서 현재 112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비교적 많은 점포가 존재하는 서울·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 상황이 낫지만 지방의 경우 점포 한 개가 문을 닫을 때마다 불편함이 늘어난다.

또 이커머스 업체인 SSG닷컴처럼 대형마트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이 금지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소비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크게 줄어든다.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 점포 1개가 문을 닫을 때마다 주변 상권을 포함해 1374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2020년 유통 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말한 이마트 2개, 홈플러스 4개, 롯데마트 13개 등 총 19개 점포가 폐쇄된 것만 해도 약 2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조에는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매출은 감소했고, 대형마트는 점포 수가 줄었다. 이에 따른 여러 불편함은 소비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정 국내 유통산업과 소비자들을 위한 법으로 개선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