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사진출처=연합뉴스
요양병원/사진출처=연합뉴스

세계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14% 이상이면 노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노령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해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쯤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현실적으로 대입해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당 20%인 1000만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고령자의 비율은 국내 출산율 감소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6년 20%이상 초고령사회,2024년 치매인구 100만명 돌파 앞두고 불거진 간병문제

아울러 지난 10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된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이윤경 보사연 노인정책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후기 고령인구가 상승하면서 지난 2020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유병률 추정치는 10.3%(84만명)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24년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80세 이상으로 보면 무려 4명당 1명이 치매 유병자이고 80대 중반이 되면 50% 정도가 치매 진단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치료제들은 주 치료대상을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 환자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치매관리(의료·사회적 돌봄) 비용은 지난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0.9%(16조5000억원)이었던 것이 2050년에는 GDP의 3.8%(103조1000억원)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고령자에 대한 간병의 정의, 역할분담과 책임 등 현실적인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행히 현 정부도 국정 과제에 간병을 포함했으며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 급여화, 간병 국가 책임제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회와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져 향후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치매 환자 입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

이러한 간병 문제가 요양병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선 가장 절실한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일반 병원의 간병은 한시적이고 그 기간도 요양병원 비해 짧은 편이기에 보호자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치매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집중되도록 투약되고 개발되고 있다. 이에 중기 즉 치매 3,4등급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경제적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인 부모를 입원시키기에는 요양병원 입원비 중 요양비용으로 지출하는 액수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법규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특별 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고, 26조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장기요양은 요양시설, 주간 보호, 재택 돌봄 등에 간병을 지원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 서비스는 환자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요양원과 달리 없다. 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요양병원에서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은 우리사회가 요양병원의 간병문제의 인력과 재원 확보라는 문제로 간병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장기간의 간병은 급기간의 간호·간병과는 다르고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처럼 간호사의 인력 확보가 아닌, 요양보호사과 간병인과 같은 병동 보조 인력 확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가 있기에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보다 낮은 수준의 일상생활을 간병, 보조하면 된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병동 보조 인력은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할 것이다. 더구나 간병 재원은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가 비례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요양원은 일상생활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로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있거나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년층 환자가 주로 입소대상이다. 요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입소해 먹는 약으로 질병의 간호가 가능한 경우 생활하는 곳이다. 

그리고 요양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간호팀이 있기는 하나 주사나 약물을 처방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간호사가 업무를 하기보다는 간호조무사가 어른들을 케어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일종의 병원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에 일상생활지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며 질병을 관리한다.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간병인으로부터 받기는 하나 요양원에 비하면 미약한 편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해결책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가성비 측면의 해법 찾아야 

물론 요양병원의 간병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요양원의 1등급과 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의 고도에 해당하는 환자로,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한다.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사설 앰뷸런스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반대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입원이 쉬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에 사회적 입원 환자라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요양원에 의료 기능을 강화하면서, 요양병원에 간병을 제외했기에 지금의 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 없는 요양병원이라는 문제를 만든 셈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의 간병은 힘들고 대우가 낮은 일이라 많은 요양병원에서 중국 동포를 간병인으로 이용한다. 한국인은 하루 24시간, 한 달 28일을 근무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중국 동포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간병을 하다 보니 폭언, 폭행 등 문제도 간혹 생겼다.

하지만 지금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늦지 않았다. 현 정부도 국정 과제에 간병을 포함했고 동시에 야당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 간병을 고려했기에 합리적으로 해결안을 기대해 본다. 노년층의 간병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숙명적으로 당면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간병 업무의 정의, 역할 분담과 책임 등 고령화에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간병은 현재 요양병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간병이 비용대비 효율적인지 가성비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