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출근길,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는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를 다시 진행했다. 전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휴전'에 중단된지 13일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곧바로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원칙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더이상은 묵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전달 법원은 공사가 전장연을 향해 제기한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라"고. 이와 함께 "시위는 5분을 넘지않고 위반 시 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전장연 시위에 관해서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장연의 '민폐 시위' 역시 지하철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명확한 운행 방해에 해당된다.

출근 시간대엔 수 분만 미뤄져도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오 시장이 법원 조정안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법원 취지도 시위를 멈추라는 것이지 지하철에서 5분 내에 시위를 멈추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공교롭게도 서울경찰청 역시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작년 남대문 경찰서에 접수된 열차 지연시위를 비롯, 철도안전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장연 소속 회원 2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공개했다. 전장연이 열차 탑승시위를 벌인 게 과거 문재인 정부 말기인 작년 12월이니 시위 발생 1년 만에 법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속칭 '떼법 시위'로 우리 사회는 오랜기간 곪고 곪아왔다. 물론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의지였다. 물론 민주 사회에서의 장애인들의 권리 역시 보호되야 마땅하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 받기위해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묵살되선 안된다. 

잦은 시위로 전장연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다수의 시민을 볼모로 내세운 치졸한 시위는 용납되서도 용납해서도 안된다. 이처럼 '민페 시위'에 보다못한 다른 장애인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성명까지 내놨겠나. 경찰도 이제는 적극적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때다. 불법적 시위가 벌어지면 그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해산시키는 등 공권력의 존재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