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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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연 365회 이상을 비롯, 하루 1회를 초과해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인상한다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례로 내국인 A씨의 경우 재작년 한해 동안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2050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일일 평균 5.6회로, 하루에 10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적도 있다. 이에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통상 건보 적용 이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사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렴한 값에' 과다한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도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연간 365회 이상, 다시말해 하루 1회를 초과해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인상하게되지만 불가피한 사례에 대해선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는 기획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판단과 정책은 당뇨, 고지혈증 미 고혈압, 관절염, 알러지, 초기 치매성 질환 등 여러가지 만성질환를 동시에 앓고 사는 노년층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 없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과다한 의료 쇼핑을 줄어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노년층 환자들의 불편함만 증가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예를 들어 하루 1개 의료기관(병원)에서 한 차례 외래 진료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만성질환자는 매번 진료와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여러번 방문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이 결정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70세 미만의 노인 빈곤층의 경우 매번 병원을 방문하기에 이동 수단의 운임 비용이 증가해 궁핌함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하루 1개의 병원만 한정해 외료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현재 종합병원은 하루 3개 질환에 대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여러 종류의 만성 질환 앓고 있는 환자는 하루 1개의 병원에서 여러 종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2차 및 3차 등 상급 종합병원을 선호하게 되어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3년간의 팬데믹으로 병원의 순익 악화에서 간신히 벗어난 1차 동네 병원의 경영난은 다시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불만과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행에 앞서 병원과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외래 진료 현장을 철저히 분석한 예외기준를 두고 대응방안과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