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기자
김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버터맥주'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뵈르) 4종의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1개월의 제조정지 처분 사전통보에 이어 이를 판매한 유통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제조사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이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했고, 유통 업체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버터맥주'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제품에 실제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뵈르는 버터가 쓰이지 않았고 4종 중 1종에만 버터 향 합성향료가 쓰였다. 이에 '버터 맛'이나 '버터 향' 첨가 등으로 표기돼야 했다. 

즉, 소비자들이 버터가 함유된 맥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의 4호인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조·유통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뵈르라는 단어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 중 몇이나 버터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겠느냐며, 이를 두고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이나 고발 조치 당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미 업계에서 제품명으로 콘셉트를 담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다. 예컨대, 돼지바나 참붕어빵에는 돼지나 붕어를 사용한 원재료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곰표, 말표와 같은 브랜드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뵈르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제조사는 뵈르도 버추어컴퍼니가 출범한 브랜드 '블랑제리뵈르'를 넣어 만든 것이라 곰표·말표처럼 상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돼지, 붕어 등 고유명사와 곰표, 말표 등 상표는 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지만, 버터의 경우 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비중이 높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원재료로 쓰여야 한다며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상표 등록이 돼 있다고 들어있지도 않은 원재료를 온갖 제품 이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이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식약처의 규제 잣대가 제조사와 유통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다면 이는 행정규제의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관적인 기준을 세워 규제 적용 객체가 납득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