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족 단위부터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는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604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1448만명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 시장은 커져가고 있지만, 동물학대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동물 학대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이와 관련된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진다. 

카카오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은 이미 유명하다. 채팅방 멤버들은 서로 경쟁하듯 고양이, 너구리, 토끼 등 무고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해당 촬영본을 보란 듯이 공유하며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체 훼손, 죽음에 이르는 것만이 학대의 전부는 아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반려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알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이 역시도 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학대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실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미약한 처벌 수위로 인해 사안의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어방을 운영하던 방장 이씨는 고양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은 어떨까. 미국의 경우 '연방법상의 동물 학대에 대한 형법 규정'을 통해 학대 행위를 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호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약 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동물학대는 일반화할 수 없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희대의 연쇄 살인마 강호순을 비롯해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은 모두 동물학대 전력이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동물보호, 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는 제도 및 관련법 보완이 첫 단추가 돼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의 하한을 3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선진 반려문화 정착과 올바른 동물 보호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개념 또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선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 역시 상향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