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3.02.28 조인트스템 중앙약심위 재심의 회의록: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것에 대해 의견이 필요함”으로 기재 (B)2022.09.02 중앙약심위 회의록에 심의결과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나, 성비 및 작용기전등의 보완자료 요청한 기록 (C)조인트스템의 3상 임상시험계획의 관절기능 (WOMAC)과 통증지수 (VAS)지표를 '주관적인 증상 개선만 판단 가능함'이라고 부정함/사진=식약처 자료 발췌
(A) 2023.02.28 조인트스템 중앙약심위 재심의 회의록: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것에 대해 의견이 필요함”으로 기재 (B)2022.09.02 중앙약심위 회의록에 심의결과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나, 성비 및 작용기전등의 보완자료 요청한 기록 (C)조인트스템의 3상 임상시험계획의 관절기능 (WOMAC)과 통증지수 (VAS)지표를 '주관적인 증상 개선만 판단 가능함'이라고 부정함/사진=식약처 자료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6일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연골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근거로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중앙약심위가 심사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에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중앙약심위 회의록과 식약처의 의견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유효성 지표를 만족했더라도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 품목허가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인트스템의 심의한 중앙약심위 위원장은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고혈압 치료제의 예를 들었다. 위원장은 고혈압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혈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뜨렸을지라도 그것이 실제 임상에서 유의한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약심위 주장 '임상적 유의성 부족' 판단은 임상 시험의 진리마저 왜곡

문제는 중앙약심위가 조인트스템이 3상 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지표를 만족한 경우임에도 실제 임상에서의 유의성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조인트스템을 투여하고 치료한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제약회사는 임상 3상까지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실제 환자를 통해 전문의들이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임상 시험의 목적인 것은 의료인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앙약심위 2차 재심위의 평가로 식약처가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허가를 반려했다고 하는 조인트스템 2차 중앙약심위에 과연 실제로 임상에서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가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도 여전히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판단을 퇴행성관절염을 실제로 진료해 본 경험도 없는 중앙약심위의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가가 더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약심위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져야 하는 어떤 당위적인 과학적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실례로 식약처가 2017년 승인되었던 동일한 적응증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경우 2019년 KBS 추적60분이 "가짜 약의 탄생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제목으로 인보사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방송한 적이 있다. 해당 방송에서도 중앙약심위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방송에서 중앙약심위의 전(前) 위원이었던 한명의 위원은 중앙약심위가 사실상 식약처의 미리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솔직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약심위  심사 기준...심각한 문제 넘어 바이오강국 국정과제 수행 훼손

또한, 네이처셀 주주연대 단체 비전코리아는 지난달 2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시위를 통해 인보사는 승인시키고 인보사보다 더 높은 3상 임상적 유의성 결과를 확보한 조인트스템을 차별하는 형평성이 훼손된 일관성 없는 중앙약심위 재심의 심사 잣대를 엄중히 규탄했다.   

이러한 배경은 먼저 2월 28일 조인트스템의 중앙약심위 재심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재심의 서두부터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발언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A)

1차 중앙약심위에서 인정한 임상적 유의성을 뒤집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서두부터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이다. 중앙약심위 재심의가 서두부터 조인트스템에 부정적인 의견을 달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전코리아는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2일에 개최된 조인트스템 1차 중앙약심위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미 승인내렸던 사전 설정된 3상 임상시험계획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부학적 결과관찰/구조개선이 1차회의록에서 제일 주요한 요구사항으로 1차 회의록 심의결과에 품목허가 타당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보완요청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자료 B)

실례로 1차 중앙약심위 회의는 서두부터 부정적인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중앙약심위 위원들의 의견 듣기도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계획심사에서 사전 승인했던 조인트스템의 3상 임상시험계획의 관절기능(WOMAC)과 통증지수(VAS) 지표를 '주관적인 증상 개선만 판단 가능함'이라고 부정적으로 치부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사전심사에 따라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조인트스템 3상 평가지표를 1차 회의 시작부터 “주관적 요소다”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비판하기 시작했다.(자료 C)

또한, 조인트스템에 대한 중앙약심위 2차 재심에서 주장한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 1차 중앙약심위 회의에서 보완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명백한 이유는 1차 약심위 회의에서 제기된 보완요청 자료가 임상유의성 성비와 품목허가 타당성의 작용기전, 구조개선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1차 중앙약심위 보완요청 자료의 내용이 논의된 것은 중앙약심위 2차 재심의 회의에서는 주요논점에서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조인트스템 1차 중앙약심위의 보완요청, 제출필요목록 자료의 내용들이 중앙약심위의 재심의 주요논점에서 모두 사라져 버리고, 재심의에서 “성비”내용은 단 한번도 언급조차 안되었는데, 1차 보완요청을 근거로 임상유의성 부족을 재심의에서 판단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1차 중앙약심위에서 조인트스템 1차 회의의 거의 모든 내용을 할애하며 자의적 잣대로 요구했던 “해부학적 결과” 단어조차도 2차 재심의 회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구조개선이 단 한번 정도 언급될뿐 중앙약심위 재심의 논점에서 사라져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인보사는 1차 중앙약심위에서 2/3가 허가를 반대했으나 2차 중앙약심위 심사위원이 바뀌면서 허가되었다. 하지만 조인트스템의 경우 네이처셀이 2차 중앙약심위 때 이해관계가 있어 심사위원에서 제외해달라고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기피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지난달 6일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를 결정하는데 해당 심사위원이 중앙약심위 위원장으로 1차 심의와 재심의에 참여해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과 함께 조인트스템이 인보사와는 거꾸로 1차 중앙약심에서는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했다가 2차에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되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강국의 국정 과제는 인보사에게 적용된  일관성 없는 중앙약심위의 심사기준이 반복되었고 조인트스템에는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진리마저 왜곡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 당국의 향후 대응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