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죄가 없다."

결국 타다(‘타다 베이직’)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4년 동안의 지리한 공방전이 종지부를 찍었지만,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타다는 '불법' 딱지는 떼게 됐지만, 이율배반적이게도 기존 서비스는 앞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이른 바 '타다 금지법'이 지난 2020년 4월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1년 6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타다 논란'은 공유형 모빌리티 플랫폼 가운데 혁심 모델로 대중들 사이에서도 인식돼왔다는 점에서 복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인 국내 공유형 모빌리티 산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챗GPT 등 AI(인공지능) 출현이 현실이 된 지금, 진정한 혁신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고민하게 만든 계기도 '타다 사태'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사업인 공유형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렛대 역할로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우리나라 산업역동성은 33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산업역동성을 높이려면 전통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물론 배터리, 수소전기차, 로봇, 드론 등 최첨단 산업 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그 매개체가 바로 혁신이다. 이는 신기술과 그 패러다임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 기준 등을 시스템화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 역시 소통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신산업이나 이를 쫓는 벤처·스타트업을 위축시키거나 가로막는, 기득권 논리는 배제돼야 마땅함이 재확인됐다. 또한, '혁신'이라는 명분 만 가지고, 이를 기득권화하거나 우리 풍서양속 상의 상생의 미덕과 공동체 이념을 파괴하는 것 역시 지양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혁신이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널리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