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5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자료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오는 10월 15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자료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오는 10월 15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연장 내지 상시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불황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증가는 물론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부실화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불황과 저성장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를 완화하거나 차단해주는, 선제적 도구가 필요하다.

그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기촉법이 거론된다. 특히 기촉법은 부실화된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차원의 워크아웃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현실에서 더욱 긴절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3%이던 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6년간 8.2%p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금리 상승세는 짧은 기간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 기업들이 고금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데다,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복귀가 어려 울 수도 있어 한계기업들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아졌는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들이 버티기 어 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또,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운영되어 오던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중 상환유예가 올해 9월 종 료될 예정이라, 우려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런 현실에 비춰 국회도 기촉법 연장여부에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