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기자
김현우 기자

집에서 혼자 마실 때도, 동네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마실 때도 위스키가 쓰인 하이볼을 찾는다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위스키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강의가 다양하게 생기고 있고, 영상 플랫폼에서도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위스키가 무역 효자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과 대만은 진작에 위스키에 공을 들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 위스키의 영향력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위스키 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행법상 희석식 소주나 증류식 소주, 증류주 등에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가 적용된다. 

위스키의 경우 대부분 수입산인 만큼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우선 제품가에 관세를 적용하고, 이 값에 주세를 매긴 후, 교육세는 수입 가격을 제외한 관세와 주세 등 세금에 대해 30%를 부과하며, 이 모든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한다.

예컨대, 제품가가 7만5000원인 위스키 제품이라면 주세가 5만4000원이고, 교육세로 1만6200원이 붙는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만4520원이 적용되면 15만9720원의 가격이 나오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세는 패키지가 포함된 제품가에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즉, 겉포장을 고급스럽게 할 수록 세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시로 든 가격의 경우 유통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 실제 소비자가 구입할 때 가격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세금이 태동하는 우리 위스키의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금 탓에 수입산 위스키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니, 누가 우리 손으로 만든 위스키를 찾겠냐는 것이다.

이 탓에 업계 일각에서는 종가세 대신 출고량 당 알코올 도수를 반영해 세금을 적용하는 '종량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종량세의 도입 취지가 '고품질 주류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내 위스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이 마냥 틀린 일은 아니다. 또 38개 OECD국가 중 종량세를 적용한 국가가 34개에 달하는 만큼 과세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종량세를 실시할 경우 위스키에 부과되는 주세가 줄어 값이 크게 내려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도수가 높은 소주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위스키 가격 잡겠다고 과세체계를 전환했다가 국내 주류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주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산 위스키와 수입 위스키에 각각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세계 경제 시장의 주요 일원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위스키와 소주에 대해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한 적이 있지만 '보호무역'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 EU(유럽연합), 미국 등이 이를 지적한 바 있다"며 "동일 주류로 분류되는 한 다른 과세체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종량세 전환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국산 위스키가 아닌 수입 위스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위스키 품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 과세체계가 전환됐을 때 개발 단계에 불과한 국산 위스키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수입 위스키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