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이달 6일 진행됐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혐의에 대한 사건을 다뤘다.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공판 준비기일만 이뤄졌다 일곱달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장기간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1시간 20분만에 공판이 끝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오랜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를 거론하며, 재판을 연기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은하되 건강상의 문제를 거론해 재판을 빠르게 끝내려 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같은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 가운데 한 건이라도 내년 총선 전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속셈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그 뒤 이 대표는 자신이 입원중인 병원을 향했고, 그 곳에 잠시 들렀다가 곧바로 국회로 갔다. 이후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그가 국회에 있던 시간은 20여분, 건강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재판부에 빠른 종료를 요청한 것과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언행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현재 한 창인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역시 법적 절차대로만 이뤄졌다면 1심은 벌써 끝이 났어야 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을 무더기로 요청, 기일 연기 요청 등으로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가 건강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 '수액 단식'을 했다고 하니 건강이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의심도 나온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한 상태에서 9시간 심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그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며 이 대표 측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의 사건을 한 주에 한 두 차례 진행하되 국회 일정 등을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의 의사일정 등에 따라 연기를 요구하면 재판은 언제든 연기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법원도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러니 입법폭거에 사법부가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대표의 빠른 재판은 원치도 않는다. 다만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가 이 대표의 '꼼수 재판'에 질질 끌려다니질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