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중국 최고인민법원 제공]
중국 최고인민법원[중국 최고인민법원 제공]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연합뉴스는 11일 남방도시보 등 중국 언론을 인용,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44)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이 학교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그는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체벌이나 정신적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월 23일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각각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니모, 왕모, 쑨모 씨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