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국내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구글이 운영 중인 유튜브는 지난 8일 유료 결제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이 같은 조치는 약 3년 만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타 국가 대비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커 차별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도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베이직 멤버십(9500원)'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는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앞으로 신규 이용자의 경우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선 최소 월 1만35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치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이들 업체들은 요금제 인상 배경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통보에 그치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초창기 접근법은 달랐다. 그간 유튜브·넷플릭스는 무료 혹은 값싼 요금제를 내걸고 자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고, 실제로 이러한 공격적인 방식은 적중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 사업자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유튜브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4070만명에 달한다.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1위 카카오톡(4092만명)과의 격차는 20만명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무료 OTT 영역에서 유튜브에 대항할 만한 서비스 사업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유료 OTT 시장에서도 수년째 넷플릭스가 꽉 쥐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OTT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은 넷플릭스가 50%에 이른다. 이외에 ▲티빙(13.2%) ▲쿠팡플레이(10.9%) ▲디즈니플러스(8.8%) ▲웨이브(8.6%)▲왓챠(3.0%) 순으로 타 업체를 모두 합쳐야 넷플릭스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막가파식'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사후땜질의 규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유튜브와 넷플릿스의 요금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놓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부터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전속결'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앞서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된 논의 역시 수년째 진전없이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 선례로 남길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 과징금 처분 수준이 턱없이 약하다면, 사실상 이러한 행태를 앞으로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장 상황과 서비스 결은 다르지만 '인앱결제'로 독과점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구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2%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에 절반 수준인 1%(680억원)로 산정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