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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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를 비롯,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총 3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또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계속된 재정 악화로 건강보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결국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2000만원을 초과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되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증가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같은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뒤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 승차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조건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 해외 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미신고자의 자격관리도 강화됐다.

지금껏 장기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보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단기 출국자나 장기 해외 체류자 중 유학생, 주재원, 국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 국민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로 두고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직장가입자인 국내인과 결혼 후 합법적으로 수년간 체류해 오면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재외국민 A 씨처럼 국외체류권이나 이중 국적의 동포 또는 교포들의 경우는 챙겨야 할 사항이 더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즉, 재외국민인 A씨는 올해 12월부터 지난해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되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외국민 A씨는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경조사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해 재입국 했기에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 후 국내 거주 외국인처럼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할 수 도 있고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A 씨는 출국한 기간이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이에 해당 기간인 1개월 동안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즉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결국 A씨처럼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에 출국해 머무는 국외 체류 기간이 3주 이내이어야 건강보험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실도 기억해 여행기간을 조정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