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 진지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AFP=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국제 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줄곧 사용해왔다는 분석이 14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14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최신 보고서를 인용,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2022년 2월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626차례에 걸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서만 화학무기가 51차례, 하루에 최대 10차례 사용되기도 했다는 게 ISW의 주장이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참호에 최루탄의 일종인 CS가스를 발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실렸다.

CS가스는 1997년 체결된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러시아 역시 CWC 가입 당사국이다.

살상력은 없지만 인체에 작용할 경우 호흡곤란과 점막 자극, 피부 발진과 같은 화학 화상을 일으키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위 진압에 쓰이기도 한다.

러시아군은 이 CS가스를 K-51 수류탄에 채운 뒤 무인기(드론)에 실어 우크라이나 진지에 투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ISW는 설명했다.

또 작년 12월 러시아군 흑해함대 소속 제810해군보병여단은 K-51 수류탄을 이용, 우크라이나군을 요새화된 위치에서 몰아낸 후 공격하는 방식을 썼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에서 러시아군이 최루탄을 터뜨려 우크라이나군 장병이 참호 등 은신처에서 뛰쳐나오게 유도한 뒤 폭발물을 터뜨리는 수법을 썼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