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의사들/사진=연합뉴스
구호 외치는 의사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지난달 6일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8일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1985명(92.9%)들이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국의 의대 교수 사회에서도 '집단행동'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대증원의 낙수효과 보다는 건보재정악화만 초래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

양측이 주장이 상충하는 의대증원의 요점은 정부의 명분과 의료계의 기존 소득 수입에 대한 불확실한 우려감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라는 이익집단의 입장에선 어느 이익집단이건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 대비 수입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공급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이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이기적인 행동이고 의료계도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번 의대증원으로 의사가 증가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법대증원으로 변호사 수가 많아졌기에 법원 문턱이 낮아져 법으로 해결하는 낙수효과와 비슷한 결과가 의료계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계의 순익창출 구조가 법조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변호사가 대규모로 진출하면서 월수입 300만원도 못 버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변호사들이 소송 건수의 증가로 수익 창출의 확대가 가능해 그에 따른 후유증이나 반발은 지금의 의대증원처럼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대증원은 의사 수는 늘어나지만, 건강보험재정(건보재정)이라는 정해진 재원에서 의료 수가로 나누어 가져가야 하기에 당연히 의사 1명당 진료에 대한 보상에 따른 몫, 즉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의사들은 병원 경영 유지와 수익 창출을 위해 비급여와 과잉진료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첫 소송이 접수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 지역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의사들의 경우 대형 및 대학병원들이 서울과 도시에 몰려 있고 인구가 밀집해 있어 개인병원을 도시에 개원할 수밖에 없다. 즉 변호사는 수요가 지방에서 처음 발생하지만, 의사는 진료 건수가 인구가 많은 도시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에 병원을 지방에서 개원할 수 없는 구조이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증원의 낙수효과와 함께 의료개혁2024의 지역의료 유입 정책 대한 실효성도 가망성이 높지 않다. 

더 문제는 현재 0.68의 초저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2044년도에 지방인구 소멸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국가인구도 2023년 5155만명에서 2070년에는 376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정부의 주장대로 노년 인구가 증가해 진료 건수는 많아져 의사가 부족하겠지만 정작 건강보험료를 내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줄어들어 건보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더 악화될 것이다.

결국은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 수 증원은 의료비 증가를 가져온다. 각각의 의사가 모두 의료활동을 할 테니까 말이다. 건보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지금, 의료체계에 따른 병원과 의료인력에 재배치 없이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의사 수만 무조건 늘리는 것은 건보재정의 고갈을 불러올 것이다.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2024’ 성공하려면 공공의대 설립과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강화 시급  

그러나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2024’의 지역의료 유입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에는 의료수가개선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의대증원의 실제적인 보완책인 주치의 제도 도입 및 강화와 공공의대 개설은 빠져 있다.

현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처럼 양적으로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인 '공공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을 만들고 여기서 양성한 의사들을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의대'의 신설로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차의료 공공성을 구축하고 지방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성을 고려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필수의사제' 정책의 일환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 및 강화해야한다.

현재 경증환자들도 전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작 중증 환자들은 상급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게 되는 것이다. 종합병원들도 중증 환자는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낮은 의료수가에 손해나는 구조이고 수익성 때문에 경증환자들로 베드 수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병원들이 수익을 경증환자를 많이 볼수록 ‘박리다매’ 방법으로 낮은 수가를 메꿀 수 있고 비급여 치료, 매점, 장례식장에서 수익이 많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및 유럽처럼 주치의 제도를 강화해 의무적으로 1차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는 시스템의 도입이 의대증원 도입과 함께 병행되어야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2024’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