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은행권 자율배상 행렬에 동참한다. 이에 6개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의 결정만 남게 됐다.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까지 이번주 은행권이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을 확정 지은 가운데 현재 자율배상 여부 결론 내지 못한 곳은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 잔액 규모가 총 15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시장에선 올해 1분기 은행들이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 규모가 최소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홍콩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크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2조4000억원), NH농협은행(2조2000억원), 하나은행(2조원), SC제일은행(1조2000억원), 우리은행(400억원) 순이다.